경찰, 직거래 유도 등 스미싱 등 스마트폰 사기도 주의 요망
경찰이 설 명절을 앞두고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 등 인터넷 사기 주의보를 내렸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해 설 명절을 전후한 1월18일∼2월17일 경기도 남부지역에서 신고된 인터넷 사기는 906건으로, 월평균 810건보다 12% 늘어났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이 가운데 상품권 피해신고가 92건으로 가장 많았고, 숙박권, 전자제품 등이 뒤를 이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인터넷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한 대책도 제시했다. 싼 가격을 제시하며 직거래를 제안하는 사람은 일단 의심하고, 직거래하더라도 직접 만나 물품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또 해당 판매자를 대상으로 하는 피해자 모임이 있는지 확인하고, 모바일 앱 ‘경찰청 사이버캅’으로 판매자 계좌 및 전화번호를 조회해 볼 것도 권했다.
경찰은 설 명절인사 등을 빙자한 ‘스미싱’ 피해도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이란 휴대전화로 명절인사, 무료쿠폰, 돌잔치 초대장, 택배도착 등의 메시지와 함께 인터넷 주소를 제시해 피해자가 클릭하게 함으로써 소액결제를 받거나 금융정보를 알아내는 수법을 뜻한다.
스미싱은 지난해 114건이 발생해 2015년 214건보다 46.7% 줄었으나, 명절 등 특수 시기를 노린 범죄가 우려된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시지 첨부 파일을 클릭할 때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백신 프로그램의 실시간 감시상태를 유지하고, 소액결제를 차단하거나 제한해 둘 것도 권장했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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