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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 댓글 유도한 뒤 260명 고소…합의금 뜯어낸 20대 구속

등록 2017-01-16 14:03수정 2017-01-16 15:25

비난 소지 있는 게시물 올린 뒤, 비방 댓글 달면 고소
20명 고소한 뒤 협박해 30여명에게 3천여만원 챙겨
경기도 의왕경찰서는 사회적 비난 소지가 있는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린 뒤 욕설 댓글을 단 여성 누리꾼을 무더기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이아무개(27)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일본 애니메이션 여성 캐릭터와 결혼했다는 설정으로 방송에서 유명세를 치른 인물이다.

이씨는 지난해 초부터 1년 동안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카페 등에 자신을 비난하는 댓글을 단 미성년자, 취업준비생 등 주로 여성인 10∼20대 260명을 고소한 뒤 협박해 30여명으로부터 1인당 50만∼100만원을 뜯어내는 수법으로 3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성행위를 하는 장면 등 사회적 비난 소지가 있는 게시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일단 올렸다. 이후 “지저분하다”, “네가 인간이냐”는 등의 댓글이나 욕설을 한 누리꾼을 고소해 “합의가 안 되면 벌금형을 받고, 소송비용으로 막대한 손실을 볼 것”이라고 겁을 준 뒤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수능을 앞둔 고교생, 공무원시험 준비생, 취업준비생 등으로 대부분 여성이었다. 이들은 이씨의 말에 겁을 먹고 돈을 줘 합의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범행이 수년간 지속해 온 점에 미뤄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여 다른 죄를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비난성 댓글 작성자들을 원칙적으로 처벌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지만, 피의자와 같이 형사 합의금을 뜯어 낼 목적으로 비난 댓글을 유도하여 고소권을 악용한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공갈죄 및 부당이득죄를 적용하여 철저하게 수사하겠다. 지나친 비난과 욕설을 올리거나 욕설을 연상하는 문구만으로도 고소되는 만큼, 댓글이라도 지나친 표현을 해서는 안 되며 경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의왕/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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