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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경기도 성남시, ‘시민건강 주치의’ 추진

등록 2017-01-20 09:36

일부 동 간호사 시범배치
왕진 서비스로 단계 확대
복지부 협의 거쳐 입법예고
경기도 성남시가 올해 새로운 복지정책으로 ‘시민건강주치의’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주민에게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상담 등 포괄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성남시는 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시민건강주치의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보건복지부 협의 절차를 거쳐 최근 관련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시는 현행 보건소 중심의 건강관리 서비스와 근로자 건강센터(성남헬스존)을 각각 1단계와 2단계로 보고, 올해부터 3단계로 일부 동 주민센터(복지허브동) 시범 운영과 ‘시민행복병원’ 상담 연계 방식의 ‘우리동네 건강주치의’를 운영할 계획이다.

수정·중원·분당 등 3개 구청 보건소에 의사 1명씩, 9개 복지허브동에 간호사(건강관리 코디네이터) 1명씩을 배치해 건강상담을 하고 위험군이나 질병군에 해당하면 시가 지정한 시민행복병원에 연결해준다. 시민행복병원은 지역 내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의사회와 한의사회를 통해 신청받아 지정한다. 시민건강주치의는 시민행복병원에 소속된 의사를 말한다.

또 의료바이오 헬스케어 기업 자원을 활용해 건강 위험군 시민 대상 모바일 헬스케어(내 손 안의 보건소) 사업도 병행한다. 서비스 대상은 원칙적으로 모든 시민이나 의회 협의와 예산 사정 등 여건을 고려해 지원 대상자를 제한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도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4단계로 시는 성남시립의료원이 2018년 초 문을 열면 의료원 의료진이 직접 가정방문(왕진)하는 방식의 ‘찾아가는 건강주치의 사업’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달 초 올해 예산안에 시범사업비 7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삭감당했다. 그러나 성남시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요청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말 동의함에 따라 오는 3월 시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하고 4월 추가경정 예산안에 사업비를 다시 편성할 방침이다. 성남/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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