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구례 영암 등 농어촌 시·군
AI 매몰비 3억~10억원 부담
전남도는 매몰비 국비 부담 건의
AI 매몰비 3억~10억원 부담
전남도는 매몰비 국비 부담 건의
살림살이가 빠듯한 농어촌 시·군들이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막기 위한 살처분 매몰비까지 떠맡느라 허덕거리고 있다.
전남도는 23일 “나주·구례·영암 등 7개 시·군에서 20건의 고병원성 에이아이가 발생해 닭·오리 132만4000마리를 매몰 처분했다”고 밝혔다. 도는 “살처분 매몰비로 나주시가 9억8000만원, 구례군이 7억원, 영암군이 3억4200만원 등 모두 23억9500만원이 들어갔다. 사안의 긴급성 때문에 시·군 예비비에서 빼 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는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은 ‘살처분 매몰비를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법정전염병인데도 정부가 아니라 자치단체가 수습비를 부담하는 게 맞느냐. 경기 등 일부 지역에선 예산을 들이지 않고 사육농가에 떠넘기는 경우마저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 최대 오리 산지인 나주시의 경우 10건의 에이아이가 발생하는 바람에 22곳에서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했다. 예비비 가운데 9억8000만원을 매몰비로 편성해야 했다. 매몰비는 위치나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오리 1만마리에 3000만원 안팎이 들어갔다.
방역담당자들은 “살림이 어려운 농어촌 시·군에 비용을 전가하면 단체장들이 살처분 대상을 될수록 축소할 가능성이 크다. 선출직의 입장에서 살처분은 돈을 써도 전혀 빛이 나지 않는 사업”이라고 전했다.
전남도는 이런 상황을 들어 살처분 매몰비의 국비 지원을 농림식품부에 건의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국민의당)은 사육농가와 자치단체의 매몰비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살처분 매몰비를 국가와 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자치단체의 부담은 20%를 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황 의원은 이날 “정부가 에이아이 대책으로 살처분 매몰 말고는 다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확산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를 따르는 사육농가와 자치단체에 부담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