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득 할머니. 지난 14일 100살 생일을 맞아 곱게 화장을 하고 한복을 차려입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득(100) 할머니가 화해치유재단을 통해 받은 일본 정부의 위로금 1억원을 재단에 돌려주기로 했다. 현재 할머니 조카가 돈을 보관하고 있고, 최근 ‘돈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며 돈을 받았다면 돌려주라’는 김 할머니의 육성 녹음이 공개됐다.
김복득 할머니의 조카(48)는 23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고모님(김 할머니)이 ‘돈을 돌려주라’고 하셨다. 그래서 1억원을 화해치유재단에 반환하기로 결정하고, 재단에 전화로 결정 내용을 알렸다. 이 결정은 고모님 뜻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김 할머니는 일본 정부로부터 사죄를 받기 위해 투쟁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상징적 인물로,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2013년 11월6일부터 노인전문병원에 입원해 있다.
이에 대해 화해치유재단은 “돈을 반환하겠다는 것이 김 할머니의 결정으로 확인되면, 돈을 돌려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단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게 지급이 완료된 돈을 돌려받는 것은 처음이다. 돈을 돌려받는 절차 자체가 마련돼 있지 않다. 언제 어떻게 돈을 돌려받을 것인지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본과 한국 정부는 2015년 12월28일 10억엔을 주고받는 것 등으로 위안부 문제를 합의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화해치유재단은 일본 정부가 건넨 10억엔으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1인당 1억원씩 지급하고 있다. 재단은 김 할머니에게도 지난해 11월과 12월 2차례로 나눠 1억원을 지급했으며, 할머니의 조카가 그 돈을 보관하고 있다. 하지만 할머니 동의를 받고 돈을 지급했다는 재단 설명과 달리, 돈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며 돈을 받았다면 돌려주라는 김 할머니의 육성 녹음이 최근 시민모임을 통해 공개됐다.
김 할머니를 10여년째 지원하는 송도자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 하는 통영·거제 시민모임’ 대표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동의 없이 한·일 정부가 일방적으로 한 위안부 문제 관련 합의는 원천무효이므로 당연히 파기해야 한다. 일본 정부를 대신해 돈을 전달하는 화해치유재단도 당장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글·사진 최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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