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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득 할머니 “일본 정부 위로금 1억원 돌려줘라”

등록 2017-01-23 16:35수정 2017-01-23 20:04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위로금을 화해치유재단에 반환하라고 당부
재단 “할머니 뜻 확인되면 돈 돌려받겠지만, 반환 절차 마련해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득 할머니. 지난 14일 100살 생일을 맞아 곱게 화장을 하고 한복을 차려 입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득 할머니. 지난 14일 100살 생일을 맞아 곱게 화장을 하고 한복을 차려 입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득(100) 할머니가 화해치유재단을 통해 받은 일본 정부의 위로금 1억원을 재단에 돌려주기로 했다. 현재 할머니 조카가 돈을 보관하고 있고, 최근 ‘돈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며 돈을 받았다면 돌려주라’는 김 할머니의 육성 녹음이 공개됐다.

김 할머니의 조카(48)는 23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고모님(김 할머니)이 ‘돈을 돌려주라’고 하셨다. 그래서 1억원을 재단에 반환하기로 하고, 전화로 결정 내용을 알렸다. 이 결정은 고모님 뜻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김 할머니는 일본 정부의 사죄를 받기 위해 투쟁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상징적 인물로, 알츠하이머성 치매로 2013년 11월부터 병원에 입원해 있다.

화해치유재단은 “돈을 반환하겠다는 것이 김 할머니의 결정으로 확인되면 돌려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단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게 지급이 완료된 돈을 돌려받는 것은 처음이다. 돌려받는 절차 자체가 마련돼 있지 않아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일 정부는 2015년 12월28일 일본 정부에게서 10억엔을 받아 피해 여성들에게 주는 것 등을 내용으로 위안부 문제 해결에 합의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7월 출범한 화해치유재단은 일본 정부가 건넨 10억엔으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1인당 1억원씩 지급하고 있다. 재단은 김 할머니에게도 지난해 1억원을 지급했으며, 할머니의 조카가 그 돈을 보관하고 있다. 하지만 할머니 동의를 받고 돈을 지급했다는 재단 설명과 달리, 돈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하며 돈을 받았다면 돌려주라는 김 할머니의 육성 녹음이 최근 시민모임을 통해 공개됐다.

글·사진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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