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경실련, 건축허가 취소 소송 다시 제기하는 등 반발
악취와 폐수로 청계만 일대 어민과 갯벌에 피해 우려
2009~2014년 6년 동안 법정 투쟁으로 취소된 허가 다시 살아나
악취와 폐수로 청계만 일대 어민과 갯벌에 피해 우려
2009~2014년 6년 동안 법정 투쟁으로 취소된 허가 다시 살아나
전남 무안군이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취소한 분뇨처리장 건축허가를 2년 만에 다시 내줘 환경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목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4일 “군이 6년 동안 소송 끝에 취소한 삼향분뇨처리장 건축허가를 다시 내줬다. 위법한 건축물이라며 철거까지 명령했던 시설에 법적 지위를 부여한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목포경실련은 “돼지우리가 있는 청계면 월선리 독골에서 10㎞ 떨어진 삼향면 바닷가에 가축분뇨 처리장을 설치하면 차량 운반으로 악취가 확산하고, 폐수를 방류해서 수질이 오염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청계만 일원은 낙지, 주꾸미, 굴 등이 많이 나는 갯벌 생태 보전지역”이라며 건축허가 처분 취소소송과 건축허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다시 내기로 했다.
이 단체의 박승옥 공동대표는 “면죄부를 준 건축허가로 청정한 낚시터와 휴양지가 망가지게 됐다. 업체 쪽이 뒤늦게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역시 면피용일 뿐 구체적이지 않아 미덥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군은 지난달 12일 삼향읍 왕산리 일원에 터 6990㎡, 건축면적 2375㎡, 하루 처리용량 100㎥ 규모인 분뇨처리장 건축을 허가했다. 군은 “법원이 허가를 취소한 이유는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지난 2015년 5월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고, 철거명령에 불응한 이행강제금 2억원을 냈다. 시설을 밀폐하고 폐수를 제대로 처리한다는 약속을 지킬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은 2009년 6월 1차 건축허가를 내줬다가 인근 6개 마을 주민한테 행정소송을 당했다. 공정 95% 단계에서 벌어진 소송은 6년을 끌었다. 1심은 주민, 2심은 군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2심을 파기환송했고, 2심은 최종적으로 허가를 취소하고 공사를 중단하라는 판결을 했다. 이 판결에 따라 군은 2014년 11월 건축허가를 취소했고, 3차례 철거명령을 내렸다. 주민들은 2016년 7월 철거가 이뤄지지 않자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도 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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