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8일 에너지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강원도에너지 기본 조례’를 공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강원지역 공공기관에서는 연도별로 에너지 절감 목표를 설정해 관리해야 한다.
또 신축건물 허가 때 내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에너지관리공단 등 에너지관리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하게 된다.
특히 3천㎡ 이상의 공공건물 신축 때는 공사비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투자해야 하고 3천㎡ 미만의 공공건물은 1가지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도지사는 수송분야에서도 자동차의 연료절감과 대기가스 발생 억제를 위한 도로교통 체계 구축과 자전거 전용도로 확대, 자전거 보관소 등의 예산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도지사는 이와 함께 관용차량 구입시 50% 이상을 경차 또는 하이브리드카를 사고 공공건물 에너지효율을 올리기 위해 에너지관리 진단을 해야 한다.
강원도는 시·군의 적극적인 추진을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 절약 및 시책 발굴·추진이 우수한 시·군을 선정해 시상을 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춘천/김종화 기자 kimj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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