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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더민주 의원 1심에서 의원직 유지 벌금

등록 2017-01-26 11:16수정 2017-01-26 11:2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1심 재판부 90만원 벌금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박재호 더불어민주당(부산 남구을) 국회의원이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 의원이 대법원에서 100만원 미만의 벌금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유지한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최호식)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한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박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4월 치러진 20대 국회의원선거(총선)과 관련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려는 목적으로 조직을 만들어 2015년 7~12월 산악회 모임과 손전화 등을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고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보좌관 등한테 증거를 감추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2년, 증거를 인멸한 혐의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일부 인정했다. 남구에 있는 한 복지관에서 마이크를 들고 발언한 것만 유죄로 인정했고 산악회 모임을 통한 사전 선거운동 등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당선인이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거나 당선인의 부인과 선거 사무장 등이 300만원 이상의 벌금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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