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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버린 담배꽁초에 51억원 피해…판결 따라 거액 배상 위기

등록 2017-01-30 17:04수정 2017-01-30 18:23

법원, 꽁초 버린 물류회사 직원에 벌금 1천만원 선고
당시 화재로 건강식품 등 51억원 상당 물품 피해
업체 화재보험 만기 뒤 화재…거액 물어 줄 판
무심코 담배꽁초를 버린 물류회사 직원이 자칫 거액을 물어 줄 위기에 몰렸다.

지난해 51억여원의 피해가 난 물류창고 화재의 원인으로 이 회사 직원이 버린 담배꽁초가 지목됐다. 당시 업체는 화재보험이 만기돼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으며, 담배꽁초를 버린 직원에게 거액의 손해 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직원은 항소한 상태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남해광)은 담배꽁초를 잘못버려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ㅊ(32)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15년 3월18일 저녁 7시시께 청주 옥산면의 한 물류 창고에서 불이 나 창고 안에 있던 건강식품 등 51억5800여만원 어치를 태웠다. 화재 10여분 전 회사 공장동 물품보관창고 출입문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 담배꽁초 불씨를 손가락으로 튕겨 끄려한 ㅊ씨가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담배꽁초의 남은 불씨가 주변 종이박스로 옮겨 붙는 바람에 불이 났고 거액의 피해가 났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ㅊ씨는 담배꽁초로 불이 시작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문제는 ㅊ씨가 거액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물류회사는 애초 화재보험에 가입했지만 화재 당시엔 계약 기간이 만료돼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다. 재판 결과에 따라 화재로 피해를 본 회사 쪽이 ㅊ씨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도 있다.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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