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이 돈을 빌려준 뒤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를 받다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전남 광양경찰서는 6일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법정 최고 이율보다 높은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이자제한법 위반)로 광양시의회 이아무개(45) 의원을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5년 7월 평소 알고 지내던 주아무개(47)씨에게 3000만원을 빌려준 뒤 그 다음달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7개월 동안 이자 171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대출 당시 2015년 12월까지 원금을 갚고 이자는 연리 25%로 한다는 조건으로 공증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주씨는 변제 시기를 지키지 못했고, 이 의원은 2015년 8월부터 1년 동안 매달 90만원(연리 36%), 2016년 8~12월 5개월 동안엔 매월 120만원(연리 48%)을 이자로 받았다. 현행 이자제한법은 금융기관이나 개인 간의 금전 거래 때 최고 대출금리를 연 25%로 제한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는다.
경찰은 “온라인에 이런 사실이 떠돌아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피해자를 조사한 뒤 이 의원을 불러 대출 경위와 이자를 받은 내역 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 쪽은 "주씨의 사정이 딱해 급전을 줬으며 이자율도 주씨가 정했다. 선의였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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