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전국일반

시의원의 돈놀이…3000만원 빌려주고 이자 1710만원 챙겨

등록 2017-02-06 12:05수정 2017-02-06 20:05

지방의원이 돈을 빌려준 뒤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를 받다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전남 광양경찰서는 6일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법정 최고 이율보다 높은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이자제한법 위반)로 광양시의회 이아무개(45) 의원을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5년 7월 평소 알고 지내던 주아무개(47)씨에게 3000만원을 빌려준 뒤 그 다음달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7개월 동안 이자 171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대출 당시 2015년 12월까지 원금을 갚고 이자는 연리 25%로 한다는 조건으로 공증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주씨는 변제 시기를 지키지 못했고, 이 의원은 2015년 8월부터 1년 동안 매달 90만원(연리 36%), 2016년 8~12월 5개월 동안엔 매월 120만원(연리 48%)을 이자로 받았다. 현행 이자제한법은 금융기관이나 개인 간의 금전 거래 때 최고 대출금리를 연 25%로 제한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는다.

경찰은 “온라인에 이런 사실이 떠돌아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피해자를 조사한 뒤 이 의원을 불러 대출 경위와 이자를 받은 내역 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 쪽은 "주씨의 사정이 딱해 급전을 줬으며 이자율도 주씨가 정했다. 선의였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