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동탄 메타폴리스 상가에 지난 4일 발생한 화재로 인한 임시 휴점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4명이 숨지는 등 51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동탄새도시 메타폴리스 상가 화재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화재 당시 경보기 등이 꺼져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 중이다.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6일 상가 관리업체 직원들의 조사에서 “지난 1일 오전 10시께 수신기 제어를 통해 경보기, 유도등, 스프링클러 등을 작동정지 시켜놨다가 불이 난 직후인 4일 오전 11시5분께 다시 켰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업체 쪽이 경보기 등을 꺼놓은 것은 상가 3층 뽀로로파크 내부 철거과정에서 스프링클러와 화재경보기 오작동으로 인한 입주민 피해 등을 우려한 때문으로 조사됐다. 또 소방 상황보고서에 불이 나고 20여분이 지난 뒤에 대피방송이 이뤄졌다고 기록된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화재 발생 뒤 바로 화재 경보기가 작동됐다면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로 발화지점에서 30여m 떨어진 피부숍에 있던 강아무개(29)씨 등 2명은 화재 현장에서 발생한 유독가스에 중독돼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뒤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이에 따라 실제로 화재 경보기 등이 꺼졌는지와 명확한 이유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
현행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 포함)·차단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또 5일 합동감식 결과 화재가 점포 중앙부 철제구조물 절단 작업 중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지만 정확한 원인은 2주 뒤 합동감식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경찰은 “현재 업체 관계자 등을 조사 중이며 사실관계 확인 등이 끝나면 형사입건 범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홍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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