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부활·행정시장 직선제·제주시 분리 등 검토
행개위, 8월까지 결론 내리면 제주특별법 개정해 내년 적용
행개위, 8월까지 결론 내리면 제주특별법 개정해 내년 적용
제주도가 내년 지방선거에 행정체제 개편 결정안을 반영하겠다고 밝혀 행정시장 직선제가 이뤄질지 관심을 끌고 있다.
제주도는 6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행개위)를 열고 위원장에 고충석 제주국제대 총장을 선출하고, 학계, 법조계, 여성계, 시민단체, 도산하 연구기관 관계자 등 위촉직 13명과 도청 간부 공무원 당연직 2명 모두 15명을 위원으로 구성한 행개위를 본격 가동했다.
도는 이날 행개위에 오는 8월까지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결론을 내리면, 이를 내년 지방선거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애초 행정체제 개편 연구용역을 2018년 5월로 예정했으나, 시일이 너무 늦어 올해 8월까지 결론을 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도는 행개위가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한 방향을 정하면 이에 맞춰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연구 용역의 핵심은 △기초자치단체 부활(시장 직선제-기초의회 구성) △행정시장 직선제-기초의회 미구성 △제주시의 분리 등이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사례조사 및 현황분석, 실행방안 제시, 여론조사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 방안 등의 연구작업이 병행된다.
지역에서는 그동안 지난 2006년 시·군을 제주특별자치도로 통합하고, 제주시와 서귀포의 자치권을 없애는 대신 시장을 도지사가 임명하는 행정시장제로 바꾼 뒤 지방선거와 총선 때마다 행정체제 개편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민원을 제주도가 해결해야 하고, 결과적으로 제주도가 기초자치단체 역할까지 하게 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밀착행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는 이번 행정체제 개편 용역에서 이런 방안을 포함해 기초의회는 구성하지 않고 행정시장 직선제만 부활하는 방법과 제주도 인구의 73%가 몰려 있는 제주시를 2개 시로 나누는 방안까지도 검토할 계획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제주특별자치도가 기존 행정조직을 통합해 출범했는데 성과도 있었지만 민주성이나 주민참여 등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타났다. 도민들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이고, 인구가 증가해 행정체제 시스템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당연직 위원인 고창덕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오는 13일 열리는 행개위 2차 모임에서 행정체제 개편이나 일정 등이 논의될 것이다. 행개위가 결론을 내리면 도의회 동의를 받고 의원입법 형식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해 내년 선거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