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 구제역 발생농가 주변 항체 형성률 긴급 조사
공공 수의사가 접종한 농가 소도 68.8%에 그쳐, 기준 80% 미달
발생 농가 반경 500m안 한우·육우 54.4%, 3㎞안 73%에 그쳐
공공 수의사가 접종한 농가 소도 68.8%에 그쳐, 기준 80% 미달
발생 농가 반경 500m안 한우·육우 54.4%, 3㎞안 73%에 그쳐
구제역 발생 책임을 놓고 자치단체와 방역 당국 등은 농가 등의 백신 관리·접종 문제 등을 부각하고 있지만 농가들은 백신 자체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 방역 수의사가 접종한 소의 항체 형성률도 기준을 밑도는 결과가 나왔다. 제대로 접종하면 100% 가까이 항체가 형성된다던 방역 당국의 발표를 뒤집는 결과다.
충북도 등이 보은지역 구제역 발생지역 반경 3㎞ 안 소에 대한 항체 형성률을 조사했더니 아예 항체가 형성되지 않은 소부터 100% 항체가 형성된 소까지 다양했다. 충북도가 8일 밝힌 보은군 방역지역 항체 형성률 검사 결과를 보면, 지난 6일 구제역의 확진된 보은군 마로면 관기리 발생지역 500m 안 한우·육우 농장 9곳의 항체 형성률은 54.4%였다. 한 육우 농장에선 14마리 모두 항체가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항체 형성률이 80%에 못 미치는 농장이 7곳이나 됐다. 방역 당국이 밝힌 지난해 말 기준 충북지역 소의 평균 항체 형성률 97.8%에 크게 못 미쳤다.
발생농가 3㎞ 안 젖소 농장 11곳의 평균 항체 형성률은 73%였다. 한 농가는 아예 항체 형성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5곳이 항체 형성률 80% 미만이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상 항체 형성률이 기준(소 80%, 돼지 30%)에 미달하면 구제역 등 전염병 발생 비율이 높다고 보고 농가에 과태료(1차 200만원, 2차 400만원, 3차 1000만원)를 부과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보은 발생지역 주변 농가들을 대상으로 긴급 조사를 했더니 항체 형성률이 들쭉날쭉했다. 구제역이 잠잠해질 무렵 항체 형성률 80% 미만 농가들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백신엔 문제가 없어 제대로 접종을 했다면 90% 이상 항체가 형성된다”고 밝혔다.
사실상 백신 관리, 접종 등의 문제를 지적했지만 농가는 백신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지금은 소의 경우 50마리 이하 소규모 농장은 공공방역수의사가 접종해 주고, 50마리 이상 대규모 농장은 축협 등에서 백신을 받아 자가 접종을 한다. 실제 보은 구제역 발생농가 축산인은 “백신을 가져와 냉장 보관한 뒤 약병에 쓰인대로 접종을 했는데 조사 결과 항체 형성률은 19%였다. 백신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거나, 접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억측으로 농가를 매도해 화가 난다”고 말했다.
보은지역 항체 형성률 조사 또한 농가의 주장을 일정 부분 뒷받침하고 있다. 검사 대상 농장 20곳 가운데 5곳은 50마리 이하 소규모 농장이어서 공공 수의사가 직접 접종을 했다. 이 가운데 3곳은 항체 형성률이 100%였지만, 2곳은 75%, 68.8%에 그쳤다. 지용현 충북도 동물방역팀장은 “수의사가 직접 접종을 한 농장에서 기대치 이하의 항체 형성률이 나와 조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으로선 원인을 알 수 없다”고 밝혔다.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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