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기자설명회 열어 강남권 아파트 논란에 반박
“명품도시 위해 일관성있는 기준 적용 유지할 것”
“명품도시 위해 일관성있는 기준 적용 유지할 것”
서울시는 최근 강남권 아파트 높이 규제 논란과 관련해 현재 기준을 일관성 있게 계속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학진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9일 시청사에서 ‘서울시 높이관리기준 및 경관관리방안’ 기자설명회를 열어 “개별 단지 차원이 아닌 도시 차원의 중장기적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기준을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도시 경쟁력 차원에서 업무 상업기능 역할을 하는 중심지는 최대 50층의 초고층 경관을, 주거지역은 주변 경관 등과의 조화를 위해 35층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35층은 표고 100∼120m에 달해 남산 소월길(해발 90m)을 넘어서는 높이다.
서울시는 성장과 공급에 맞춘 주먹구구식 개발로 서울 도시 경관훼손이 벌어지자 지난 2013년 중장기적 관점의 합리적 경관관리 원칙을 마련해 이런 내용의 높이관리기준을 발표한 바 있다. 그는 “뉴욕과 런던, 파리 등은 오래전부터 중심지와 일반 주거지역의 밀도와 경관을 차등적으로 관리해왔다. 이들 도시와 경쟁하는 서울도 도시 정체성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장기적 관점의 합리적인 경관관리 원칙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강변에 초고층이 허용되던 시기에 건립된 아파트 최고 높이도 잠실파크리오(36층), 청담자이(35층), 반포 래미안퍼스티지(35층) 등 35층 안팎이다. 지금도 반포와 잠실 지역 상당수 재건축 아파트는 35층 기준에 맞춰 추진하고 있다. 서초구 반포 주공1단지(1·2·4주구)는 당초 45층 높이로 재건축을 계획했다가 서울시 심의 과정에서 35층으로 낮췄다. 최근 심의를 통과한 송파구 신천동 미성·크로바, 진주아파트도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정했다. 현재 재건축 공사를 진행중인 반포 일대 한강변 아파트들도 모두 최고 층수가 35층이다.
김 국장은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는 광역중심지에 있어 그에 걸맞는 기능들이 도입된다면 50층까지 지을 수 있는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도 있겠지만,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애초 주거지역이라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원낙연 기자 yan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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