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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차병원 압수수색…차 회장 일가 제대혈 불법시술 의혹

등록 2017-02-13 10:32수정 2017-02-13 15:09

차광열 차병원 그룹 회장 자택 등 수색
연구목적 관계없이 9차례 불법시술 혐의
경찰이 연구용 제대혈 불법 시술 혐의로 차광렬 차병원 그룹 총괄회장과 차병원 제대혈은행장의 집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13일 오전 분당서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수사관 30여명을 동원해,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분당 차병원을 비롯해 차 회장 자택, 차병원 제대혈은행장 강아무개 교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강 교수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연구 목적과 관계없이 차 회장과 차 회장 가족에게 제대혈 시술을 한 혐의(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연구 목적 외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대혈을 사용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은 그동안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차병원 제대혈 불법 시술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보건복지부 관계자 참고인 진술, 병원 관계자 진술 조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법률검토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차 회장 일가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피부 노화방지를 위해 강 교수에게 제대혈은행장 자리를 보존해주는 등의 반대급부를 주고 불법 시술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제대혈은 태아의 탯줄에서 나온 혈액으로, 혈액을 생성하는 조혈모세포와 세포의 성장·재생에 관여하는 줄기세포가 풍부하다. 현행법상 제대혈은 연구용으로 기증한 경우 치료·연구 목적으로 질병관리본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투여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해 말 복지부 조사 결과, 차 회장 부부와 차 회장의 부친 등은 연구 대상으로 등록하지 않고 모두 9차례 제대혈 시술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에 대해 진료기록부도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강 교수를 수사 의뢰한 것과 별도로, 차 회장과 가족에게 제대혈을 제공한 차병원 제대혈은행의 국가 기증 제대혈 은행 지위를 박탈하고, 2015년 이후 지원한 예산 5억1800만원을 환수할 방침이다. 성남/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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