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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정부, 도시철도 무임승차 지원 않는 건 위헌” 헌소 추진

등록 2017-02-13 11:19수정 2017-02-13 19:54

전국 16개 도시철도기관 공동 대응…무임손실 해마다 ‘눈덩이’
“재산권 침해, 평등원칙 위배 등 기본권 침해” 상반기 헌법소원
서울도시철도공사 제공
서울도시철도공사 제공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16곳이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보전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올 상반기 헌법소원을 낸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지난해 12월7일 부산교통공사에서 열린 전국도시철도운영기관장 회의에서 서울메트로, 부산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등 1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 보전방안’ 마련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무임수송 지원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기획재정부 등 주요 부처에 법률 개정안 통과와 재정 지원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했다.

나아가 올 상반기 안에 재산권 침해와 평등원칙 위배 등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이다. 나열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은 “무임수송은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법령과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행되는 보편적 복지서비스”라며 “정부가 이에 대한 재정 지원은 하지 않은 채, 운영기관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의무만 부과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도시철도와 똑같이 만 65살 이상 노인에게 무임수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코레일은 정부로부터 손실액의 70% 가량을 지원받고 있다.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는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의 주장에 대해 정부는 지자체 산하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대한 손실을 보전할 법률적 근거가 없고, 일부 지역에 국한된 주민 복지와 관련되는 ‘지방 사무’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정부와 법적 분쟁까지 마다하지 않는 것은 무임승차에 따른 재정악화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2015년 기준 도시철도 운영기관 7곳의 무임승차 인원 비율은 16.6%에 달했다. 이로 인한 손실액은 4939억원으로 당기순손실의 61.2%를 차지했다.(표∨참조)

게다가 무임승차 비율은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해마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2015년 유료 승객은 2010년과 견줘 2.7% 증가에 그쳤지만, 무임 승객은 15.4%나 늘어났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급속한 노령화와 전동차·시설 노후화로 재정 상태가 심각한 상태다. 20년 전부터 정부에 무임손실 보전을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아무런 지원도 없었다. 이제는 필수적인 안전재원마저 확보하기 힘들어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원낙연 기자 yan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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