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광주고검 앞에서 재심 촉구
광주고법 재심 결정에 검찰 재항고하자
“경찰의 위법 수사는 검찰 책임”
광주고법 재심 결정에 검찰 재항고하자
“경찰의 위법 수사는 검찰 책임”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40·여)씨 지지단체가 고법의 재심 결정에 불복한 검찰의 재항고에 반발하고 나섰다.
‘김신혜 재심청원 시민연합'은 13일 광주고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심을 통해 진실을 다툴 기회마저 보장하지 않으려는 검찰의 재항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경찰이 당시 영장 없이 압수수색과 현장검증을 하고 압수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이 위법 수사를 한 만큼 지휘한 검찰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성동 이 단체 대표는 "설 전에 김씨에게 편지가 왔다. 김씨가 봄이 오면 재심이 열릴 것이라는 희망을 걸고 있었는데 또다시 멀어져 안타깝다"고 말했다.
검찰의 재항고에 따라 김씨가 석방되려면 수년이 걸릴 전망이다. 대법원에서 재심을 결정하면 1심부터 다시 재판이 열리고 무죄가 확정되려면 3심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김씨 법률대리인 강문대 변호사는 “수사 과정이 위법했으므로 검찰의 재항고가 기각될 것으로 기대한다. 재심이 열리면 형 집행정지도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노경필)는 지난 10일 이 사건의 재심 개시에 대한 검찰의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수사 경찰이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압수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렇게 결정했다.
이 사건은 2000년 3월7일 김씨 아버지가 전남 완도의 한 버스승강장에서 주검으로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큰딸 김씨를 피의자로 체포했다. 큰딸이 보험금을 노리고 술에 수면제를 타 아버지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하려 사체를 유기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자백과 증언 말고는 물증을 찾지 못했다. 김씨는 애초 자백했지만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친척의 전언에 차라리 자신이 처벌을 받으려고 했다며 자백을 번복했다. 재판 과정에서도 경찰의 강압수사를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씨는 2001년 3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7년째 복역 중이다.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법률구조단은 2015년 1월 수감 중에도 줄곧 억울함을 호소하는 김씨의 재심을 청구했다. 같은 해 11월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당시 수사가 잘못된 절차에 따라 진행했기 때문에 재심을 통해 다시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결정이었다.
안관옥 기자 okah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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