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여성 “20여년간 성 학대당해” 검찰 고소
경찰 “피해 여성 진술 신빙성 있다” 기소 의견
서울YMCA이사장 겸직한 조씨 혐의 완강 부인
경찰 “피해 여성 진술 신빙성 있다” 기소 의견
서울YMCA이사장 겸직한 조씨 혐의 완강 부인
서울 YMCA 이사장이자 경기도 평택대학교 명예총장인 조기흥(85)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교 여직원을 수년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검찰에 넘겨졌다.
평택경찰서는 그동안 수사해온 조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조씨는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40여 차례에 걸쳐 여직원(40대·여)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20여년에 걸친 조씨의 성적 학대를 견디다 못해 지난해 말 검찰에 조씨를 고소했다.
고소 내용 중 범죄혐의 상당수가 이미 공소시효를 넘긴 탓에, 경찰은 최근 혐의만 조사해 기소의견을 냈다.
고소장에는 조씨가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으나, 이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경찰은 “사건이 오래되고 물증이 없는 사건이어서 수사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피해여성(고소인)의 주장이 일관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검찰과 협의 끝에 기소 의견을 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이달 초 조씨를 상대로 폴리그래프 조사(거짓말탐지기)를 하기로 했지만, 조씨가 조사 전날 저녁 돌연 병원에 입원해, 조사를 회피한 것으로 판단했다.
피해 여성은 “1990년대 처음 성폭행을 당했을 땐 성범죄 피해여성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요즘 같지 않아 피해 사실을 털어놓을 수가 없었다. 조씨의 범행은 (내가) 미혼 때부터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뒤에도 계속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 수사과정에서 조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으나, 평택대 교수회는 지난달 25일 성명을 내어 성범죄 혐의로 피소된 조씨의 명예총장 퇴진을 촉구한 바 있다. 평택/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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