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가 16일 ‘성완종 리스트’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직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홍준표 경남지사가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뜻을 내비쳤다.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불과 4시간 만이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 있는 경남도 서울사무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총체적인 국가위기를 맞아 저 자신부터 뼈를 깎는 심정으로 거듭 태어나 국가와 국민을 위해 분골쇄신하고, 더욱 낮은 자세로 모든 성심을 다하겠다. 대란대치(大亂大治)의 지혜를 발휘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절망과 무력감에 빠진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다면 저의 어떤 어려움도 마다치 않겠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그는 대권에 도전한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 말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명확하게 대답하지 않았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2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던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 지사가 유죄로 인정되려면 성 전 회장에게서 돈을 받아 홍 지사에게 전달했다고 하는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 진술의 신빙성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윤씨 진술의 신빙성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돈을 전달한 점이 인정되지 않았기에 윤씨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회관을 찾아가 홍 지사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하는 윤씨가 당시 이동 경로 등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등 추상적인 수준의 진술을 해서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 돈을 전달한 성 전 회장이 홍 지사로부터 당시 어떤 정치적 이득을 입었던 것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며 윤씨 진술을 믿지 못하는 점을 설명했다.
홍 지사는 재판 결과에 대해 “지난 1년10개월간 무거운 등짐을 지고 산길을 걷는다는 심정으로 묵묵히 견뎌왔다. 권력이 없는 자의 숙명이고, ‘모래시계 검사’의 업보라고 생각한다. 이번 일을 거울삼아 저 자신을 철저하게 되짚어보고 성찰의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최상원 허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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