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진지한 반성 없다…망상장애 참작”
선고 직후 중국인 호흡곤란 증세로 쓰러져
선고 직후 중국인 호흡곤란 증세로 쓰러져
지난해 9월 제주시내 한 성당에서 기도하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중국인이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는 16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인 천아무개(51)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러 고귀한 생명을 빼앗았으나 진지한 반성이 없고 사과의 뜻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정신감정 결과 5~6년 전부터 정신병을 앓았고, 범행 당시 망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참작했다”며 이렇게 판시했다.
천씨는 형을 선고받은 뒤 자리에서 일어나다 호흡곤란증세를 일으켜 바닥에 드러누웠고 직원들이 천씨를 들어 올려 법정을 빠져나갔다.
천씨는 지난해 9월17일 오전 제주시내 성당에서 기도하던 김아무개(당시 62·여)씨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천씨는 경찰 조사에서 “부인이 바람이 나서 도망가는 바람에 여자에 대한 반감이 있었다. 성당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찾아갔다가 혼자 기도하는 여성을 보고 나쁜 마음이 들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가 하면 “중국 정부가 내 머리에 칩을 심어 조종하는데 고통을 없애기 위해 외국 감옥에 갇히려고 범행을 지질렀다”고 하는 등 횡설수설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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