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계모에게 맞아 숨진 8살 남자아이의 사인은 ‘복강 내 과다 출혈’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숨진 아동의 몸에서는 과거 폭행당한 흔적으로 추정되는 상흔도 나타났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도 안산단원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숨진 아동의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사로 추정됐으며, 명치 아래 장기에 손상이 발견됐다”고 21일 밝혔다. 또 옷걸이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상흔이 곳곳에 있었고, 허벅지 등 몸 곳곳에 구타 흔적이 확인됐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구타 흔적이 사건 당일 발생한 것인지, 이전에도 폭행이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또한, 계모가 조사과정에서 범행시각과 동기 등 일부 진술을 번복함에 따라 사실 여부도 조사 중이다.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계모(29)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21일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이 계모는 지난 18일 오후 3시25분께 안산시 단원구 자신의 집에서 의붓아들(8)의 배를 수차례 발로 차고, 옷걸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모는 피해 아동이 폭행당하던 중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화장실로 향하다가 쓰러지자 바로 119에 신고했으며,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 아동은 7시간 뒤 숨졌다. 의료진은 피해 아동이 복강 내 과다 출혈로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가슴과 다리 등에 멍 자국이 있는 것으로 미뤄 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앞서 계모는 오후 2시40분께 아이를 때렸다고 진술했으나, “경황이 없어 잘못 진술했으며 아이가 쓰러지자마자 119에 신고했다”며 범행 시점을 '오후 3시25분께'로 번복했다.
또 의붓아들을 때린 이유에 대해서도, 애초 자신의 친딸(5)을 괴롭혔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추가 조사에서 "친딸이 아닌 피해 아동의 친동생(5·여)을 괴롭혔기 때문이었다”고 진술을 바꿨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 여성은 3년여 전 현재 남편(35)과 재혼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산/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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