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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에게 맞아 숨진 안산 8살 아이, 온몸에 구타 흔적

등록 2017-02-21 10:22수정 2017-02-21 11:50

국과수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내 과다출혈”
피해 아동 허벅지 등 곳곳에서 구타 흔적 확인돼
비정한 계모, 21일 구속 영장실질심사 예정
게티이미지뱅크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해당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습니다)
계모에게 맞아 숨진 8살 남자아이의 사인은 ‘복강 내 과다 출혈’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숨진 아동의 몸에서는 과거 폭행당한 흔적으로 추정되는 상흔도 나타났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도 안산단원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숨진 아동의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사로 추정됐으며, 명치 아래 장기에 손상이 발견됐다”고 21일 밝혔다. 또 옷걸이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상흔이 곳곳에 있었고, 허벅지 등 몸 곳곳에 구타 흔적이 확인됐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경찰은 구타 흔적이 사건 당일 발생한 것인지, 이전에도 폭행이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또한, 계모가 조사과정에서 범행시각과 동기 등 일부 진술을 번복함에 따라 사실 여부도 조사 중이다.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계모(29)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21일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이 계모는 지난 18일 오후 3시25분께 안산시 단원구 자신의 집에서 의붓아들(8)의 배를 수차례 발로 차고, 옷걸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모는 피해 아동이 폭행당하던 중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화장실로 향하다가 쓰러지자 바로 119에 신고했으며,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 아동은 7시간 뒤 숨졌다. 의료진은 피해 아동이 복강 내 과다 출혈로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가슴과 다리 등에 멍 자국이 있는 것으로 미뤄 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앞서 계모는 오후 2시40분께 아이를 때렸다고 진술했으나, “경황이 없어 잘못 진술했으며 아이가 쓰러지자마자 119에 신고했다”며 범행 시점을 '오후 3시25분께'로 번복했다.

또 의붓아들을 때린 이유에 대해서도, 애초 자신의 친딸(5)을 괴롭혔기 때문이라고 했지만, 추가 조사에서 "친딸이 아닌 피해 아동의 친동생(5·여)을 괴롭혔기 때문이었다”고 진술을 바꿨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 여성은 3년여 전 현재 남편(35)과 재혼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산/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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