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항 여수의 대표적인 관광상품으로 자리잡은 자산공원~돌산공원 1.5㎞ 구간의 해상케이블카 여수시청 제공
여수해상케이블카㈜가 매출 3%를 여수시에 기부하겠다는 약속을 1년여간 지키지 않아 눈총을 사고 있다.
전남 여수시는 21일 지난해 유료 탑승권 매출액의 3%를 공익기금으로 기탁해 달라고 여수해상케이블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2014년 11월부터 자산공원~돌산공원 1.5㎞ 구간에서 케이블카를 운영 중이다. 연간 탑승객은 300여만명으로 3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시는 “임시운행 허가 때 자발적으로 기부를 약속했던 업체 쪽이 사업준공 허가가 떨어지자 ‘협약이 강제적이었다’며 버티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체는 지난 2014년 11월 임시운행 허가를 앞두고 매출 3%를 여수시 관광진흥기금에 공익 기부키로 여수시와 문서로 약속했다. 이 약속에 따라 지난해 1월까지 8억3379만원을 세 차례 나눠 기탁했다. 하지만 그 뒤부터 5월31일 전남도가 사업준공을 허가했음에도 계속 기금을 내지 않아 1년치가 밀렸다.
업체는 지난해 10월 ‘매출의 3% 공익기부’ 대신 ‘100억원 장학재단 설립’으로 돌연 태도를 바꿨다. 시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으니 지정단체에 기부하겠다는 논리를 들고 나왔다. 이를 두고 시민들은 시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팽개쳐버리는 ‘꼼수’라며 싸늘한 눈길을 보냈다. 사업 초기 시유지에 설치한 주차장을 기부채납하지 않고 버티다 사용허가 취소와 원상복구 명령이 거론되자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 경력까지 들춰내고 있다.
시는 업체 쪽의 기부가 미뤄지자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간접강제를 신청해 “(송달일로부터) 10일 안에 2016년 매출액의 3%를 납부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으면 하루에 100만원씩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결정을 지난 15일 받았다.
시 쪽은 “케이블카를 운행하면서 시민들이 공원 점용과 교통 혼잡 등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런 불편을 감수해야만 하는 지역사회에 이익의 일부를 돌려주는 것은 당연하다. 업체가 스스로 약속했고 법원이 이행을 촉구한 만큼 상생협약을 성실하게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관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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