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 시민단체연대회의 조사청구 4건 모두 ‘문제없다’
시민단체연대회의, “감사위가 해석 잘못…이의신청·법적 대응계획”
시민단체연대회의, “감사위가 해석 잘못…이의신청·법적 대응계획”
개발과 보전을 둘러싸고 첨예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제주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제주도 감사위원회(감사위)가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시민단체는 이의신청과 함께 법적 대응방안을 찾기로 했다.
감사위는 21일 제주도 내 시민단체로 이뤄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연대회의)가 ‘제주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조사 청구한 제주도의 행정행위 4건을 조사한 결과 모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발표했다. 제주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계획상으로는 총사업비 6조2800억원을 투자해 호텔 2500실과 휴양형 콘도 1815실, 상업 및 휴양시설, 골프장(18홀) 등을 건설하는 국내 최대의 관광개발사업이다.
감사위는 연대회의가 제기한 ‘조정요청 절차 없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심의위)가 결정한 뒤 회의를 다시 열어 결정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조정요청 절차는 도의회 동의를 거쳐 최종 통보된 ‘협의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하는 불복절차이지, 심의위의 심의 결과에 대한 불복절차가 아니어서 조정요청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감사위는 심의위원장의 월권행위 지적에 대해서도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기 이전 협의 단계에서 사업자가 제출한 보완서 심의를 위해 회의를 다시 소집해 결정을 번복한 것은 월권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지하수 관정 양도·양수 및 개발·이용허가와 관련해 감사위는 “현 사업자인 JCC㈜가 오라단지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 전에 지하수법에 따라 적법하게 승계받은 뒤 같은 취지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 보기 어려워 반드시 허가를 취소해야 할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이전 사업자가 JCC에 사업터를 매각하고 지하수 관정을 양도·양수할 당시 오라단지 개발사업 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지하수 관정은 허가 목적대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돼 개발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제주도의 ‘도시관리계획 사전입지검토 기준’에 따른 신규 추가부지(91만㎡)에 대해 사전입지 검토를 누락했다는 연대회의 쪽 주장에 대해서는 “‘사전입지검토 기준’은 임의적, 선택적 절차로 이를 안받아도 위법은 아니다”고 했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감사위가 사안의 전후 맥락을 보지 않고 법리적 검토만 했다. 사안을 제대로 보지 않고 제주도의 의도대로 간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 감사위에 이의신청을 하고, 법적 대응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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