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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고’ 자동사냥 프로그램 주의보

등록 2017-02-23 10:29수정 2017-02-23 15:10

경기남부경찰, 악성코드 심어 유포한 10대 검거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스마트폰 게임 ‘포켓몬고(GO)’를 피시로 할 때 쓰는 자동 사냥프로그램에 악성코드를 심어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ㄱ(18)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ㄱ군은 지난 4일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 포켓몬고 피시(PC)용 자동 사냥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원격제어 기능이 있는 악성코드를 심은 뒤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 18명의 피시에 악성코드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악성코드에 감염된 피시는 ㄱ군이 관리하는 서버와 연결돼 관리자가 명령 조작을 내리면 다른 피시를 디도스(DDoS) 공격할 수 있는 이른바 ‘좀비피시’로 이용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악성코드가 심어져 유포된 포켓몬고 자동 사냥프로그램은 ㄱ군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쉽게 내려받은 ‘pokeBot4’로, 최근 작동이 멈췄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 프로그램은 스마트폰 게임인 포켓몬고를 피시에서 이용할 때 쓰이는 프로그램이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 4일부터 ㄱ군이 검거돼 게시물이 삭제된 지난 15일까지 모두 800여명이 이 게시물을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ㄱ군은 경찰에서 “평소 디도스에 관심이 많았고, 좀비피시로 다른 피시를 공격하고 싶어 악성코드를 유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ㄱ군이 유포한 악성코드의 유포 차단과 백신 업데이트 조처 등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기 게임의 아이템 획득 등을 위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실행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이나 악성코드 감염의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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