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여명 6억3천만원 챙긴 11명 붙잡혀
1300만원짜리 계정까지 넘긴 피해자도
1300만원짜리 계정까지 넘긴 피해자도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게임 아이템 중개 거래 인터넷사이트에서 비싼 아이템을 살 것처럼 속여 6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사기 등)로 심아무개(22)씨 등 7명을 구속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윤아무개(45)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심씨 등은 2015년 9월부터 최근까지 한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인기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2천여명을 상대로 아이템만 받고 돈은 입금하지 않는 수법으로 6억3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사이트에 올라오는 수많은 글 중 자신들이 원하는 아이템과 관련한 글만 선별해주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심씨 등은 피해자와 전화통화로 가격을 조정하면서 실제로 아이템을 살 것처럼 속였고, 발신번호 위변조업자 윤씨를 통해 이 사이트 대표번호로 발신번호를 조작한 ‘입금완료’ 문자를 보내는 수법으로 범행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중에는 거래가가 1300만원에 달하는 게임 계정을 통째로 내준 이도 있었다”며 “심씨 등은 이렇게 가로챈 아이템을 전문 환전업자인 전아무개(24)씨를 통해 현금화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6개월 동안 발송한 발신번호 조작 문자메시지가 7천 건이 넘는 점에 미뤄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성남/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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