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강정마을회 주민들이 3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지역 정치권에 ‘구상권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지난해 2월 주민과 활동가들의 반대투쟁으로 제주해군기지 공사가 지연됐다며 해군으로부터 34억5천만원에 이르는 구상권 청구소송을 당한 제주 강정마을회가 제주도와 도의회, 지역 정치권에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강정마을회(회장 조경철)는 3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책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갈등의 책임을 국가가 국민에게 전가하는 구상권은 민주주의 국가체제에서 발생해서는 안 되는 만행”이라고 규탄하고 제주도와 도의회, 지역 여야정당에 ‘구상권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해군이 작성한 건설사업 공사시방서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항 위반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 공사수급자인 시공업체가 일괄 책임질 것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러나 해군은 민원 책임을 시공업체인 삼성물산에 묻지 않고 오히려 공사지연금을 배상했을 뿐 아니라 거꾸로 민원인인 강정마을에 배상금의 일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제껏 국책사업에서 수많은 갈등이 있었지만 단 한 번도 그 주민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사례는 없다. 구상권 문제를 법적 공방으로 해결하게 되면 앞으로 국책사업이든 지방자치단체 사업이든 가리지 않고 민사소송이 난무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강정 주민들은 자손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싸움을 했다. 구상권 문제 해결에 제주도 전체가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마을회는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뒤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신관홍 도의장을 비롯해 지역에 있는 여야정당을 방문해 공동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글·사진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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