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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26억 횡령 대구보건대 전 이사장 집유

등록 2005-11-09 22:07수정 2005-11-09 22:07

대구지법 제 11형사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9일 대학공금 2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보건대 전 재단이사장 김윤기(58)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차명계좌 등을 통해 수십억원대의 학교 공금을 횡령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가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된 횡령액의 상당 부분을 변제하고 대학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11억원 상당을 기부하는 등 학교 발전에 기여한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1993년부터 2002년까지 대학 학장, 이후 지난 5월까지 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건물 신축 공사를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회사에 맡긴뒤 공사비 일부를 차명 계좌로 분산 예치하고 학교 소모품 납품가를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5년 동안 2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된 뒤 최근 보석으로 풀려났었다.

대구/구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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