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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허락 없이 출산휴가 가능 법안 재추진

등록 2017-03-07 10:52수정 2017-03-07 16:12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등 개정안 재발의
노동부가 대신 사업주에 요청 조항 신설
비정규직 계약기간 상관없이 휴가 보장도
2015년 10월 국회에서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등이 사업주의 허락 없이 출산·육아휴직이 가능하게 하는 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2015년 10월 국회에서 장하나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등이 사업주의 허락 없이 출산·육아휴직이 가능하게 하는 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사업주 허락이 없어도 여성 노동자가 출산휴가를 쓸 수 있도록 법을 고치려는 움직임이 2년 만에 다시 시작됐다.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는 9개 여성노동단체·기관,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함께 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개정안을 이 의원을 통해 재발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2015년 10월 장하나 의원(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이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지만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해당 법안이 폐기된 바 있다.

현행 법은 사업주의 허락 없이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무단결근으로 간주한다.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에는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관련 서류의 작성·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조항만 있다. 또 법적으로 보장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허락하지 않는 사업주를 고용노동부에 신고(진정이나 고소)하면 사업주가 법적 처벌을 받지만 신고자의 휴가·휴직 사용은 여전히 보장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은 노동자가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을 사업주가 아니라 노동부에 신청하게 해 사업주의 허락 없이 출산휴가를 쓸 수 있게 했다. 노동부가 해당 노동자의 출산전후휴가 사용, 통상임금, 사업주의 급여지급 여부 등을 확인하는 서류를 요청하면 사업주는 따라야 한다. 육아휴직과 관련해서는 노동자가 신청했을 때 사업주가 허용한다는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어도 허용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을 새로 넣었다. 또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가 계약기간 종료와 상관없이 출산전후휴가를 온전히 보장받는 내용도 신설됐다.

엄규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서울시가 직장맘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만든 직장맘지원센터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이번 개정안이 재발의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도 실효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낙연 기자 yan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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