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사업장도 적용…서울시에 이어
미화원 등 920명에 시급 7910원 보장
미화원 등 920명에 시급 7910원 보장
경기도가 광역 지방자치단체 처음으로 지자체와 산하기관 등에서 일하는 모든 간접고용 노동자에게도 생활임금을 적용키로 했다.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도입한 생활임금 제도가 조금씩 확대되며 진화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6일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가 건의한 적용대상 확대안을 승인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생활임금 적용을 받는 경기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의 직접고용 노동자뿐 아니라, 도의 업무를 위탁받은 사업장 노동자(650명)를 비롯해 도청과 산하기관 등에서 일하는 환경미화, 경비 노동자(270명) 등 920명이 추가로 생활임금 이상 임금을 보장받게 됐다. 경기도는 대상이 되는 위탁기관 노동자 650명 가운데 올해 생활임금액인 시급 7910원 아래로 받고 있는 노동자 84명에게 올해 1월치부터 소급해서 임금을 지급하라고 각 기관에 지시했다. 주로 도청 어린이집, 자원봉사센터, 노인일자리지원센터, 경기도장학관, 자살예방센터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다.
경기도는 별도 용역 계약을 맺은 업체에서 일하며 정부 지침에 따라 시중노임단가 적용을 받는 환경미화, 경비 노동자 270여명은 이미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이번 조처로 경기도에서 생활임금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는 기존 직접고용 노동자 1486명에서 2406명으로 늘었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12월 위탁사무와 공사·용역 제공업체 소속 노동자 가운데 도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 생활임금을 확대 적용받도록 지난해 12월 생활임금조례를 개정했다.
지난해 서울시가 광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시가 100% 예산을 대는 민간위탁사업장에 생활임금을 적용하기 시작한 데 이어 경기도가 모든 간접고용 노동자에게 확대 적용하면서 2015년 서울시와 경기도가 광역 지자체 처음으로 시작한 생활임금제가 더욱 굳건히 뿌리를 내리는 모양새다.
경기도 관계자는 “생활임금 수혜 대상자가 경기도와 도 공공기관에 한정돼 일반 국민이 직접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민간에 끼치는 영향력이 크다. 민간에도 생활임금이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권장해 모든 노동자가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경만 전종휘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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