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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창립 50돌 맞은 부산은행 최대 위기

등록 2017-03-08 16:27수정 2017-03-08 18:56

엘시티 부정 대출 혐의에 이어 주가 조작 혐의로 검찰 압수수색 받아
전 회장은 엘시티 실제 대표에게서 금품 받아 불구속 기소
올해 창립 50돌을 맞은 부산은행이 최근 8개월 동안 두 차례나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했다. 창사 이래 검찰의 압수수색을 잇달아 겪기는 처음이다.

8일 부산 남구 문현금융단지 안의 비앤케이(BNK)금융그룹과 계열사인 부산은행 본점 등은 어수선했다. 7일 부산지검 특수부가 비앤케이금융그룹, 부산은행 본점, 비앤케이투자증권, 비앤케이캐피탈 등 4곳의 사무실과 비앤케이그룹 회장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했기 때문이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이유는 금융감독원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비앤케이금융그룹이 지난해 1월 유상증자를 앞두고 주당 발행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해 대출금 일부를 이용해 주식을 다량 사들이는 조건으로 고객들에게 대규모 대출을 하는 이른바 ‘꺾기’ 등을 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지난해 8월엔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부산 해운대의 대규모 호텔·아파트단지 엘시티에 부정 대출한 의혹이 있다며 부산은행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의심스럽게 본 대목은 2가지였다.

먼저 비엔케이금융그룹이 2015년 1월 실적도 없는 엘시티 시행사에 3800억원을 대출한 점이다. 엘시티 시행사는 이 돈으로 군인공제회의 채무를 갚았다.

또 15개 금융기관이 2015년 9월 엘시티 시행사와 1조78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약정을 했는데, 비앤케이금융그룹 산하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이 1조1500억원(64.6%)을 책임졌다. 은행 대출길이 막혔던 엘시티 시행사는 이 약정을 통해 기사회생했다. 2006년 3월~2013년 8월 부산은행 은행장과 비에스금융지주(현 비앤케이금융그룹) 회장을 지낸 이장호씨가 엘시티에 연루돼 불구속 기소된 것도 부산은행으로선 곤혹스럽다. 검찰 수사 결과 이씨는 비에스금융지주 회장이던 2013년 2월 엘시티 실제 소유자이자 회장인 이영복(67)씨한테서 250만원어치 상품권을 받았다. 이어 2014년 9월 이씨한테서 부산은행 대출 알선 등 명목으로 중국 유명 서예가의 시가 1200만원짜리 미술작품을 받았다. 2014년 2~9월 아내를 건설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직원으로 올려서 급여 명목으로 372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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