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로 보금자리 학교용지비 반환 가능
국회, 뒤늦게 법 개정했으나 소급 적용 안돼
국회, 뒤늦게 법 개정했으나 소급 적용 안돼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개정된 법안 때문에 1조7천억원의 학교용지 부담금 폭탄을 맞았다. 쟁점은 보금자리 주택 내 신설 학교 땅값을 누가 내느냐다.
8일 경기도교육청의 말을 종합하면, 도교육청은 보금자리 주택을 지을 경우 신설 학교의 땅값은 원인자(사업자) 부담이라는 국토교통부와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학교용지의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법)’을 적용해 사업자로부터 학교 용지매입비 또는 땅을 무상공급 받아 학교를 짓거나 학교 건립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대법원이 지난해 11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기 부천시 등을 상대로 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보금자리주택 건설로 인한 학교의 땅값을 사업자가 내도록 한 공공주택건설법은 학교용지법에 포함되지 않고, 이에 근거해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LH의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며 한국토지공사의 손을 들어 주었다.
LH와 경기도시공사는 현재 도내 6개 택지개발지구에 보금자리 주택을 지으면서 37개교의 학교 건립을 마쳤고 추가로 13개지구에 23개교 건립을 협의 중이다. 보금자리 주택건설로 인해 건립이 끝난 학교에 들어간 학교 용지비만 1조759억원, 추가 건설에 드는 학교 용지비는 6497억원이다.
즉, 대법원 판결로 LH와 경기도시공사가 도교육청 상대로 학교용지부담금 반환소송을 제기할 경우 패소가 예상되고, 이에 따라 도교육청이 이미 받은 1조759억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토해내거나, 앞으로 들어갈 부담금 6497억원을 고스란히 물어야할 처지가 된 셈이다.
국회는 이런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 건설 시 신설 학교의 땅값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용지법 개정안을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 법은 법 개정 이전에 대한 소급 적용을 금지하고 있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누리예산으로 불똥이 튀더니 이번엔 학교용지부담금 폭탄이다.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해법을 마련해주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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