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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한양도성 안’ 첫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주차료 오를 듯

등록 2017-03-14 11:27수정 2017-03-14 20:30

국토교통부, 서울시 신청 승인해 15일 고시
시장이 자동차 운행제한 등 강력 조처 가능
혼잡통행료 개선, 주차료 인상 등 대책 마련
한양도성 내부 16.7㎢가 15일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 제공
한양도성 내부 16.7㎢가 15일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 제공
서울 도심인 한양도성 안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15일 국토교통부가 한양도성 내부 16.7㎢ 구간을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4월 국토교통부에 한양도성 내부를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한 바 있다.

녹색교통진흥지역은 녹색교통 발전과 진흥을 위해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을 따라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관리하는 지역이다. 한양도성 안이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되면 서울시장은 자동차 운행제한 등 강력한 교통수요 관리 조처를 할 수 있게 된다. 한양도성 내부 주요 간선도로는 사직로, 율곡로, 종로, 을지로, 퇴계로 등 동서축 8개와 세종대로, 우정국로, 남대문로, 대학로 등 남북축 11개다.

서울시는 미국 뉴욕시 수준의 도시교통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로 상반기에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을 마련해 국토부에 승인을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 1㎢당 7만7400대에 달하는 도심 진입 교통량은 혼잡통행료 개선, 주차요금 인상,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관리 등의 대책으로 30% 이상 줄여 뉴욕시 수준(5만3200대/㎢)으로 낮춘다. 또 퇴계로 공간재편, 종로 중앙차로 설치 등을 통해 간선도로를 보행자·대중교통 중심으로 재편한다는 방침이다. 뉴욕시 맨해튼 5번가 경우 도로(차도·보도)에서 보도가 차지하는 면적비율은 45.8%이지만 종로구는 27.8%에 불과하다. 1인당 도로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뉴욕시가 1.14t인데, 녹색교통진흥지역인 종로구와 중구는 1.88t이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한양도성 안이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보행자와 자전거 등 녹색교통 중심으로 바꿀 계기가 마련됐다.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고 매력적인 장소가 되도록 도심 교통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원낙연 기자 yan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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