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신청으로 체류 기간 늘려주고 돈 챙겨
결탁한 부동산 업자는 임대차계약서 위조
계약서 위조된 빌라에 네팔인 16명 허위 전입
결탁한 부동산 업자는 임대차계약서 위조
계약서 위조된 빌라에 네팔인 16명 허위 전입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거주확인용 임대계약서를 위조해 네팔인들의 난민신청을 도운 혐의(사문서위조 및 행사)로 귀화 네팔인 브로커 ㄹ아무개(37)씨를 구속하고 부동산 중개업자 ㄱ아무개(42)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네팔인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ㄹ씨는 2015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이 출입국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는 것처럼 각종 게시물을 올려놓은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네팔인 16명에게 30만∼70만원을 받고 난민신청에 필요한 서류인 거주확인용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ㄹ씨는 난민신청을 통해 최장 6개월간 체류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으며, 난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2번의 이의 신청이 가능해 추가로 1년 더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 네팔인들을 유인했다. ㄹ씨를 찾은 네팔인들은 대부분 90일간 체류할 수 있는 관광비자로 입국한 터라, 불법 체류자로 전락할 위기에 몰리자 ㄹ씨를 찾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한, 부동산 중개업자인 ㄱ씨는 ㄹ씨 의뢰를 받아 건당 20만원에 가짜 거주확인용 임대차계약서 16매를 만들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한국인이 이름에 자주 쓰는 한글 458개로 이뤄진 조립용 도장을 찍는 수법으로 임대인 9명의 계약서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로 난민신청을 한 네팔인들은 난민도 아니면서 체류 기간을 늘리기 위해 범행했다. 계약서가 위조된 규모 36㎡(11평)의 빌라에는 무려 16명의 네팔인이 전입신고를 했으나 실제 거주하는 네팔인은 한 명도 없었다”고 전했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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