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진척이 없어 추진동력을 잃은 뉴타운·재개발 등 서울 35개 정비구역이 해제된다.
서울시는 15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정비구역 35곳의 직권해제안을 최종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이달 안에 고시해 이들 정비구역을 해제할 계획이다. 직권해제로 재개발이 취소된 지역은 건축 등 개발행위가 가능하게 된다.
2000년대 초반 우후죽순 생겨난 뉴타운·재개발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 서울시는 지난 2015년 4월 ‘뉴타운·재개발 에이비시(ABC)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같은 해 10월 수유1-1 등 27개 정비예정구역을 직권해제한 바 있다.
이번에 2단계로 직권해제되는 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한 11곳과 행위제한이 해제된 3곳, 정비사업이 중단된 2곳 등이다. 한남1재정비촉진구역(뉴타운)은 상가가 많아 상인들을 중심으로 재개발 반대 여론이 컸다. 성곽마을인 충신1, 경희궁과 한양도성 옆인 사직2, 서촌과 인왕산 근처인 옥인1은 역사문화가치 보전 필요성이 인정됐다. 독산18 등 14곳은 일몰기한이 지났다.
이들 직권해제 지역은 검증위원회에서 검증한 금액 70% 범위 안에서 추진위원회와 조합 사용 비용을 보조받게 된다. 단, 일몰경과로 해제되는 구역은 제한된다. 역사·문화 가치 보전이 필요한 구역은 100%까지 가능하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에 해제되는 구역은 주거재생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다양한 대안사업 전환을 유도해 지역주민이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원낙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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