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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청문회’ 입길 이완영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

등록 2017-03-17 18:21

대구지검 공안부,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이 의원 불구속 기소
성주군의원에게 2억4800만원 빌려 회계책임자 통하지 않고 사용한 혐의
지난해 8월29일 오전 11시 경북 성주군청 앞마당에서 이완영 의원(가운데)이 재향군인회 등 보수단체 회원 500여명과 함께 국방부에 ‘사드 배치 제3지역 건의’를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성주/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지난해 8월29일 오전 11시 경북 성주군청 앞마당에서 이완영 의원(가운데)이 재향군인회 등 보수단체 회원 500여명과 함께 국방부에 ‘사드 배치 제3지역 건의’를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성주/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이완영(60)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대구지검 공안부(부장 김신)는 17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2년 4월 치러진 19대 총선을 앞두고 김아무개(55) 성주군의원에게 2억4800만원을 빌려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돈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또 “돈을 빌리지 않았다”면서 김 군의원을 맞고소해 무고 혐의까지 적용됐다.

김 군의원은 지난해 3월 “이 의원이 공장을 매각한 돈을 빌려간 뒤 수차례 요구에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면서 사기죄 등으로 검찰에 고소했다. 김 의원은 2014년 6월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아 성주군의원에 당선됐다. 당시 공천권을 쥔 지역구 국회의원은 이 의원이었다. 검찰은 계좌추적과 광범위한 참고인 조사를 통해 이 의원이 돈을 빌려 쓴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기소했다.

이주형 대구지검 제2차장 검사는 “이 의원이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생각으로 돈을 빌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 사기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당선자가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 의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친재벌적 행동 등으로 인해 ‘청문회 스타’로 떠올랐다. 그는 이후 18원 후원금을 5000여명에게서 받기도 했다. 이 의원은 또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반대하는 성주 주민들을 가리켜 “’좌파 종북세력”이라고 했다가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기도 했다. 대구/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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