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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차 주행거리 줄이면 상품권 줘요

등록 2017-03-20 11:00수정 2017-03-20 11:08

서울시, 포인트 주는 ‘승용차 마일리지’ 5월부터
지방세 납부도 가능…참가자 선착순 5만명 모집
기존 승용차요일제는 시민운동으로 전환 예정
승용차 마일리지제 인센티브 산정 기준. 서울시 제공
승용차 마일리지제 인센티브 산정 기준. 서울시 제공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승용차 마일리지제’가 5월까지 서울에 도입된다. 기존 승용차 요일제는 시민운동으로 전환된다.

서울시는 17일 제3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공포안’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승용차 마일리지제를 다음달 시행할 예정이었는데, 대선일이 5월9일로 확정되면서 대선이 끝난 뒤로 시행을 미루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이 선거 60일 전부터 지방자치단체나 공무원이 개최하는 사업설명회 등 각종 행사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승용차 마일리지제는 주행거리를 감축한 차량에 감축률·감축량에 따라 포인트를 쌓아주는 제도로 1포인트는 1원에 해당한다. 연간 주행거리 감축률 5∼10%, 감축량 500∼1000㎞ 구간은 2만 포인트, 감축률 10∼20%, 감축량 1000∼2000㎞ 구간은 3만 포인트, 감축률 20∼30%, 감축량 2000∼3000㎞ 구간은 5만 포인트, 감축률 30% 이상, 감축량 3000㎞ 이상이면 7만 포인트를 준다.

서울시는 시행 시기를 확정하면 승용차 마일리지제 누리집에서 참가자 5만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주행거리는 참여자가 자신의 승용차 계기판을 직접 사진을 찍어 누리집에 올려 인증하면 된다. 올해는 지금까지 주행거리를 차량 등록기간으로 일할 계산해 지난해 연간 주행거리를 산출하게 된다. 서울시는 포인트로 지방세 납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카드 충전용 모바일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2003년 도입된 승용차요일제는 시민운동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해 자동차세 5% 감면혜택은 올해부터 폐지했지만, 주차요금 20∼30% 할인, 남산터널 등 혼잡통행료 50% 할인 혜택은 그대로 준다.

원낙연 기자 yan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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