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합장 등 3명…공무원 아니지만 뇌물죄 적용
경기도 의왕경찰서는 주택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입찰 선정 대가를 명목으로 용역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의왕시 한 지역 재개발조합장 이아무개(51)씨 등 3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아파트 설계 용역업체 관계자 최아무개(46)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2015년 7월부터 같은 해 8월 말까지 의왕 시내 한 주택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아파트 설계, 이주관리 등을 맡는 4개 용역업체로부터 7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합 내부에서 첩보를 입수해 6개월간 수사 끝에 이씨 등을 모두 검거했으며, 이들에게 돈을 건넨 업체 중 2곳은 실제로 입찰을 따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재개발 조합장은 공무원이 아니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뇌물죄를 적용했다. 재개발 관련 비리는 비용을 줄이는 결과를 낳아 부실공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씨가 조합장으로 있는 의왕시 주택 재개발 지역에는 2020년까지 3천가구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의왕/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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