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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연희 구청장 “놈현·문죄인 엄청난 비자금” 유포 논란

등록 2017-03-21 10:40수정 2017-03-21 21:20

150여명 카톡 단체방에 올려
‘문 지지하면 나라 망한다’ 주장
공무원 중립위반·명예훼손 해당
문재인 후보쪽 “검찰고발 예정”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단체 카톡방에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 등의 내용이 담긴 글과 동영상을 유포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쪽은 신 구청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여선웅 서울 강남구의원(민주당)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는 글과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 동영상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여 의원은 신 구청장이 150여명이 가입된 카카오톡 단체방에 지난 13일부터 이런 글을 올렸다며 카톡 갈무리 화면을 공개했다. 이를 보면, 신 구청장은 ‘놈현은 국민들에게 솔직히 밝히고 용서를 구했어야지, 종북·좌빨세상을 만들어 좌빨들의 자자손손이 이 돈으로 잘 먹고 잘살게 하자는 생각에 재물을 지키려고 자살한 인간! 아래의 놈현·문죄인 비자금·돈세탁 폭로영상을 꼭 보시고 널리 전파시킵시다!’라는 글과 함께 동영상을 올렸다.

신 구청장은 또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은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입니다’라는 글도 게시했다. 그의 글 마지막엔 ‘100명에게 알려 나라를 구합시다. 펌글-김성인’이라는 내용이 담겨, 다른 사람에게 받은 카톡 글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신 구청장은 <한겨레>의 해명 요청에 “메시지를 받은 그대로 무심코 전달했을 뿐,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으나 파문은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을 기미다. 여 의원은 “(신 구청장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9조 공무원 중립의무 위반, 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선관위는 신 구청장을 즉시 조사해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캠프 권혁기 부대변인도 논평을 내어 “신 구청장이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도저히 입에 담기 힘든 글을 유포해 노 전 대통령과 문 후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22일 신 구청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유사한 글이 조직적으로 대량 유포되고 있다”며 “중앙선관위는 시중에 대량으로 유포되고 있는 유사 글에 대해 즉각 조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신 구청장이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화환을 보낸 것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신 구청장은 박 전 대통령이 파면당한 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집으로 돌아온 지난 12일 삼성동 집을 직접 찾아간 데 이어 화환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강남구청은 “박 전 대통령이 강남구민이라 구청장으로서 나가본 것이다. 4년 만에 강남구민으로 돌아온 데 대해 인간적인 측면으로 화환을 보냈다”며 화환을 보낸 사실을 시인했다.

원낙연 기자 yanni@hani.co.kr, 사진 여선웅 강남구의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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