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간 갈등·관리업체 법적 권한 등 얽혀
최저임금 경비원·청소원 월급 못받아
경비원들 “생계 보장해달라” 호소문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은 형사 사건 조사”
최저임금 경비원·청소원 월급 못받아
경비원들 “생계 보장해달라” 호소문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은 형사 사건 조사”
“매달 10일은 주민님들께 봉사한 대가로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14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는 날입니다. 그러나 지난 3월10일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중략) 무작정 기다릴 수 없는 형편이어서 이렇게 호소드립니다.”
지난 1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파크타운 단지 내 게시판에는 ‘경비원 일동’ 명의로 이런 호소문이 나붙었다. 파크타운은 3000가구가 넘는 분당 최대 아파트단지다. 이 아파트단지 경비원, 청소용역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 110여명은 지난 10일 월급을 받지 못했다. 관리비를 집행해야 할 입주자대표회의가 내부 다툼 등으로 제 기능을 못 하며 피해가 전가된 탓이다.
22일 성남시와 입주민 등의 말을 종합하면, 4개 건설사가 공동사업시행인가를 받아 1993년 준공한 분당 파크타운은 그동안 1개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관리해왔다. 그러나 대규모 단지 공동관리 과정에서 잡음이 생기자 주민들이 감사를 요구해 성남시는 2015년 1∼2월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46건의 지적사항을 찾아낸 시는 수사 의뢰 또는 행정처분하고 효율적인 단지 운영을 위해 건설사별 4개 단지로 나눠 관리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4개 단지 중 1개 단지는 지난해 12월부터 관리주체가 분리되었으나, 나머지 3개 단지는 구분관리 반대 주민과 찬성 쪽으로 나뉘어 맞소송까지 벌이면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부재한 상태로 전락했다. 여기에 기존 관리업체와 새 관리업체도 서로 권한을 주장하며 충돌한 상태다. 감독기관인 성남시는 아파트단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9일 제출한 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에 대해 ‘소송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들어 아직 수리하지 않고 있다.
그사이 결국 3개 단지 쪽에서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경비원들의 생계만 위협받게 됐다. 이들 경비원 82명은 대부분 60대 후반인 데다, 최저임금을 받아 월세, 식대, 교통비, 수도·전기·난방비, 의료비 등 기초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 경비원의 70%를 차지하는 주간근무자 경우 140만원, 나머지 격일근무자가 24시간 꼬박 일해 170만원 정도의 최저임금을 받는다. 일부는 당장 쪽방 월세를 내야 하는 형편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비원 이아무개씨는 “생계가 막막해 더 기다리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대책 마련을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관계자는 “임금이 체불되면 곧바로 형사 사건으로 된다. 진정이나 고소가 없어도 사회적 문제가 있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이 현장 점검을 통해 사건을 인지하고 조처할 수 있다. 상황 파악을 위한 조사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성남/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최저임금 수준 임금조차 받지 못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파크타운 아파트 경비원들이 지난 13일 단지 안 게시판에 붙인 호소문. 일부 주민들은 이 호소문이 나붙자마자 모두 떼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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