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구속수사 원칙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자살하겠다’는 내용의 허위신고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권아무개(65·무직)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권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36분부터 그날 오후 10시38분까지 수원시 영통구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로 45차례에 걸쳐 112에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로 “죽어버리겠다”고 말하거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끊는 등 경찰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2015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에 전화를 걸어 “죽겠다”며 거짓으로 신고해 현행범 체포됐다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돼 석방됐다.
경찰은 이번에 또다시 허위 신고한 권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재범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거짓 신고 전화는 정작 필요한 현장에 경찰력을 배치하게 하지 못하는 등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다. 상습적인 허위신고 등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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