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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심판위 ‘경기도 에바다복지회 이사 해임명령’ 취소

등록 2017-03-27 16:58수정 2017-03-27 21:02

경기도, 도가니법 위반 이유로 이사 해임했다 패소당해
에바다복지회 “감사원 감사 청구해 공무원 책임 묻겠다”
경기도가 사회복지사업법(일명 도가니법) 위반을 이유로 평택 에바다복지회 임원 전원의 해임을 명령했으나 행정심판에서 패소 결정을 받았다.

27일 경기도와 에바다복지회의 말을 종합하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회복지법인 에바다복지회 등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이사 해임명령 등 취소 청구’의 행정심판에서 해임명령 취소 결정을 내렸다. “에바다복지회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이사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어도 이후 시정 조치를 통해 외부 추천인사에 관한 요건을 충족했다면 위법한 이사회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 결정에 따라 경기도와 평택시가 에바다복지회에 파견한 정이사 7명은 원천무효가 됐다. 대신 해임명령을 받은 에바다복지회 기존 이사 11명 가운데 사임을 거부하다 해임된 이사 4명과 감사 1명은 즉시 복귀가 가능해졌다.

경기도는 지난해 8월 에바다복지회가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18조2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에서 추천한 외부인사로 선임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며 이사 11명과 감사 1명에게 해임을 명령했다.

장애인들의 성폭력 피해를 다룬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법인의 폐쇄적 운영을 견제해 투명하고 민주적인 이사회로 이끌기 위해 2013년 1월부터 이사 변경시 3분의 1은 외부이사로 선임하도록 했다.

에바다복지회는 그러나 “2013년 1월 이후 곧바로 외부 이사로 바꾸지는 못했지만 2015년 9∼10월 외부이사를 3명 선임했다”며 행정심판으로 맞섰다. 이에 경기도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받아 복지회 임원 해임명령을 내린 만큼 문제 없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에바다복지회 권오일 상임이사는 “경기도와 평택시가 행정지도도 없이 법인에 책임을 전가한 행위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 진상 조사와 해당 공무원의 징계 등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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