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역에 정차해 있는 부산~김해 경전철 모습. 부산~김해 경전철 경영방식이 다음달부터 최소운임수입보장 방식에서 최소비용보전 방식으로 바뀐다. 경남 김해시 제공
해마다 평균 425억원씩 지방재정을 잡아먹는 부산~김해 경전철의 경영방식이 최소운임수입보장(MRG) 방식에서 최소비용보전 방식으로 바뀐다. 부산시와 경남 김해시는 경전철 운영을 위한 지방재정 부담을 연평균 121억원가량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부산시와 김해시는 28일 보도자료를 내어 “민자사업으로 건설한 국내 1호 경전철인 부산~김해 경전철의 경영방식을 다음달 1일부터 최소운임수입보장 방식에서 최소비용보전 방식으로 바꾸는 협약을 사업시행자인 부산·경남경전철㈜과 맺었다”고 밝혔다. 최소비용보전 방식은 투자원금·이자·운영비용 등 비용보전액을 정해두고, 실제 운임수입이 비용보전액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이다. 부산시와 김해시는 비용보전액을 연평균 597억원으로 정했다. 대신 최소비용 보전기간을 사업시행자의 경전철 운영이 끝나는 2041년까지 보장키로 했다. 최소운임수입보장 기간인 2031년에서 10년 연장했다.
협약 이전 경영방식을 적용할 때 부산시와 김해시가 부담해야 할 액수는 올해부터 2031년까지 최소운임수입보장금 1조6272억원, 2032년부터 사업시행자 운영기한인 2041년까지 운영할인금·환승보조금 1691억원 등 모두 1조7963억원이다. 하지만 이번 협약에 따라 부산시와 김해시가 2041년까지 부담할 액수는 1조4919억원으로 줄었다. 부산시와 김해시 부담액이 3044억원 줄어든 것이다. 사업시행자는 2031년 최소운임수입보장 종료 이후 도산을 우려했으나, 이번 협약으로 2041년 운영기간 끝까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김해시 경전철지원팀 관계자는 “지방재정 부담을 줄이는 대신 보장기간을 연장함으로써 지자체와 사업시행자가 상생 방안을 찾은 것”이라고 협약의 의미를 설명했다. 부산시 철도시설과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용인경전철이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것과 관련 있다. 민간사업자 수익은 줄었지만 비용보전기간을 10년 연장해 파산 위험을 줄이고, 자치단체도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파산에 따른 직영 부담을 더는 이점을 찾았다”고 밝혔다.
부산시와 김해시는 2011년 부산~김해 경전철 개통 이후 5년 동안 경전철 사업시행자에게 최소운임수입보장금으로 각각 798억원과 1326억원 등 모두 2124억원을 지급했다. 이용객 수가 예상인원의 20% 수준에 그치는 등 수요예측에 완전히 실패했기 때문이다.
최상원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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