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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보장해달라” 분당 아파트 경비원, 밀린 임금 받는다

등록 2017-03-28 15:32수정 2017-03-28 20:32

법원, 입주자대표회의 직무대행자 선임
최저임금 수준 임금조차 받지 못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파크타운 아파트 경비원들이 지난 13일 단지 안 게시판에 붙인 호소문. 일부 주민들은 이 호소문이 나붙자마자 모두 떼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최저임금 수준 임금조차 받지 못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파크타운 아파트 경비원들이 지난 13일 단지 안 게시판에 붙인 호소문. 일부 주민들은 이 호소문이 나붙자마자 모두 떼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아파트 주민 간 관리권 분쟁으로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이 밀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 경비원(▶관련기사 : “월급이 필요해요”…분당 아파트에 ‘경비원 호소문’ 붙은 사연)들이 급여를 받을 길이 열렸다. 법원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직무대행자를 선임함에 따라 자금을 집행할 길을 열어줬기 때문이다.

28일 성남시 등의 말을 종합하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분당구 수내동 파크타운아파트 입주민 6명(채권자)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로 선출된 2명(채무자)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 2명을 각각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직무대행자로 최근 선임했다.

이는 법원이 지난달 17일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 선출자에 대한 직무정지 결정을 내린 데 이은 후속 결정이다. 따라서 직무대행체제가 순조롭게 가동될 경우 다음 달 초부터 인건비를 포함한 각종 자금 지출만이라도 일단 정상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분당 최대 아파트단지인 파크타운(3천여 가구)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관리권을 둘러싼 갈등 와중에 입주자대표회의 인감도장 인수인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인건비, 용역비, 공사대금 등을 지출하지 못해 이달분 경비원과 청소용역원, 관리사무소 직원 110여명의 급여가 밀렸다.

이에 82명에 이르는 경비원들은 최저임금인 140만∼170만원의 급여를 받지 못하자 “생계 위협으로 무작정 기다릴 수 없다, 주민들이 나서서 해결해달라”는 내용의 호소문을 아파트단지에 붙여 안타까움을 산 바 있다.

성남/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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