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에 후원자 소개한 혐의로 기소
1심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선고
1심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의 보좌관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용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아무개(48) 보좌관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승민 의원에게 금전 제공 효과를 돌리기 위해 제3자에게 금전을 제공하도록 했다는 주장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렇게 판결했다.
남 보좌관은 2015년 12월 장애인단체로부터 후원자를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업체 대표에게 후원을 부탁했다. 남 보좌관은 업체 대표가 준 100만원에 자신의 돈 5만원을 보태 105만원(1구좌)을 업체 대표 이름으로 장애인단체에 보냈다. 이후 업체 대표는 장애인단체로부터 105만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정산에서 소득세 공제를 받았다.
제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2월 유 의원의 지역구(대구 동구을)에 출마했던 이재만(58) 후보 쪽에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유 의원을 고발했다. 검찰은 이것이 불법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며 남 보좌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지난 1월6일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기현)는 “남 보좌관이 유승민 의원을 위해 105만원을 기부했다고 볼 수 없고, 후원금을 전달하는 역할만 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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