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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 합법화 관리’ 대구 수성구·지산목련시장 노점 갈등

등록 2017-04-04 16:15

수성구, 지산목련시장 노점 이전 결정
노점, “유동인구 적은 곳” 반발
대구 수성구가 지산목련시장 노점을 합법화해 관리하겠다며 노점 이전을 추진해 노점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수성구는 지난 3일 저녁 구청에서 거리가게 상생위원회 회의를 열어 지산목련시장 거리가게 잠정 허용구역 지정 결정을 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지산목련시장 입구 용학로에서 채소 등을 팔고 있는 노점 38곳을 지산목련아파트 서쪽 도로(23곳), 지산목련시장 안 빈 점포(8곳), 다이소 목련시장점 뒷길(4곳), 지산목련시장 후문(3곳) 등으로 나눠 옮기겠다는 것이다. 수성구는 이달 중 거리가게 운영자를 공모해 3년 단위로 도로점용 허가를 내줄 계획이다.

이에 노점 상인과 시민단체는 반발했다. 애초 노점 상인들은 “노점 가판 폭을 90㎝로 줄이고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을 테니 계속 같은 자리에서 장사하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수성구는 “왕복 2차로인 용학로 도로와 인도가 노점으로 혼잡해 민원이 많다”며 난색을 나타냈다. 수성구는 대구·경북에서 처음으로 노점을 합법화해 관리하겠다며 지난해 4월 ‘거리가게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

배재현 수성구 도시디자인과 가로정비팀장은 “용학로에는 용지초등학교도 있는데, 노점으로 도로와 인도가 너무 복잡해 노점을 다른 장소로 옮길 수밖에 없다. 주민과 노점 상인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노점과 시민단체가 우리와 대화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노점 상인들과 함께 하는 서창호 반빈곤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수성구가 노점 대체 장소로 제시한 곳은 유동인구가 너무 적어 노점의 생계를 이어나가는 대안이 될 수 없다. 대다수 노점 상인들이 이에 반대하는데 수성구가 일방적으로 이런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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