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왼쪽)이 4일 ‘적폐청산과 민주사회 건설 경남운동본부’ 대표단에게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막으려는 홍준표 경남지사 문제와 관련한 선관위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대통령후보로 선출되고도 도지사직 사퇴를 미뤄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막으려는 홍준표 경남지사 문제를 두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정신”이라고 공식입장을 내놨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일 선관위를 방문한 ‘적폐청산과 민주사회 건설 경남운동본부’ 대표단에게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의도적으로 막겠다는 홍 지사 문제와 관련해 중앙선관위가 입장을 정리했다. 이 입장은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관리해야 할 경남도선관위 입장이기도 하다”며 ‘경상남도지사 보궐선거 실시에 관한 입장문’을 전달했다. 경남도선관위는 또 “선관위는 다음달 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경남도지사 보궐선거가 열릴 것으로 보고 모든 준비를 마쳤다. 그럼에도 홍 지사의 태도를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일반 시민이 보면 더욱 그럴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입장문에서 “선거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잔여임기가 1년 이상 남아있는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라는 것이 공직선거법의 정신”이라고 밝혔다. 홍 지사가 대통령선거 입후보를 위해 공직 사퇴시한인 오는 9일에야 도지사직을 사퇴하더라도, 도지사 잔여임기는 14개월20일 남게 된다. 따라서 도지사 보궐선거를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하지만 선관위는 입장문에서 “향후 제도개선 추진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매우 모호한 표현을 사용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홍 지사의 태도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현행 공직선거법으로는 이를 막거나 처벌할 수 없고, 그렇다고 선관위가 직접 법을 개정할 수도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또 “다른 모든 정당 대선후보들은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 후보인 홍 지사는 도지사직을 유지하느라 예비후보 등록을 못 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시장이나 도로에서 일반 시민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해 불법이다. 선관위는 이런 사전선거운동을 철저히 감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영국(왼쪽)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5일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한편, 재선 경남도의원인 여영국(53) 정의당 경남도당 위원장은 4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경남도지사 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정의로운 민주도정의 주춧돌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여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에서 “홍준표 적폐를 하루빨리 청산해, 진주의료원 재개원과 중단된 무상급식 회복, 도민들과 소통하고 시·군과 협치하는 정의롭고 민주적인 경남도정을 만드는데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출마선언자는 더불어민주당의 허성무 전 경남도 정무부지사, 정영훈 도당 위원장 등 모두 3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대통령선거 입후보를 위한 공직 사퇴시한과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실시사유 확정시기가 오는 9일로 같기 때문에, 홍 지사가 9일까지 도지사직을 유지하면, 도지사 보궐선거 발생은 어렵게 된다.
창원/글·사진 최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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