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7일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생명과학부 학생 사물함에서 발견된 현금 2억원은 100억원의 부당한 사건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구속수감된 최유정 변호사의 범죄 수익금으로 드러났다. 수원중부경찰서 제공
경기도 수원시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사물함에서 발견된 2억원대의 뭉칫돈이 ‘재판 청탁 브로커’ 노릇을 했던 최유정(47·여) 변호사의 범죄수익금 일부로 확인됐다. 최 변호사는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재판부 청탁 등 명목으로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아 현재 수감된 상태다. 그러나 이 돈을 대학 사물함에 숨긴 최 변호사의 남편이자 이 대학 교수인 ㅎ(48)씨의 행동을 놓고 의문이 나오고 있다.
■ 감춘 범죄수익금은 2억원뿐?
ㅎ 교수는 조사에서 “아내가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보유하고 있던 현금을 내게 감춰달라고 부탁했고, 2억원대 뭉칫돈은 이 가운데 일부”라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ㅎ 교수는 검찰 압수수색 3개월 전인 지난해 2월 최 변호사의 대여금고에서 돈을 빼 자신의 대여금고로 옮겼으나, 금고에 돈이 다 들어가지 않아 일부를 사물함에 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ㅎ 교수의 진술을 종합하면, 일단 현재까지 압수한 최 변호사의 범죄수익금은 검찰이 확보한 13억원과 이번에 발견된 2억원을 합해 모두 15억원가량이다. 특히 검·경이 지금까지 압수한 범죄수익금이 모두 현금 상태인 점을 보면, 이들 부부가 다른 곳에도 현금을 더 숨겼을 가능성도 있다. 이 대학 관계자는 “경찰과 협의해 대학 전체의 사물함을 모두 점검했으나, ㅎ 교수와 연관된 현금은 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 왜 하필 학생 사물함 이용?
ㅎ 교수는 이 대학에 근무한 기간이 10년이 넘는다. 따라서 이 사물함의 관리 방식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새 학기 직후에 잠겨진 사물함이 강제 개방되는 점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도 왜 이를 그대로 방치했는지 의문이다. 더욱이 ㅎ 교수의 연구실은 이 사물함의 바로 위층이다. 또 ㅎ 교수가 사물함이 놓인 건물 1층을 포함해 대학 곳곳에 폐회로텔레비전(CCTV)이 설치된 점도 알았을 텐데, 굳이 대학 사물함에 거액을 숨긴 것도 얼핏 이해되지 않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지난 4일 ㅎ 교수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추가로 감춘 돈이 있는지를 집중 조사 중이다. 한편, 성균관대는 교수가 억대의 범죄수익금을 대학 구내 사물함에 숨긴 사실과 관련해 경찰 조사가 끝나는 대로 ㅎ 교수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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