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18명 2012년부터 19억5천만원 부당 대출
경기도 의왕경찰서는 종합병원에서 근무한 것처럼 꾸민 가짜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해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사기 등)로 오아무개(32)씨등 의사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수수료를 받고 대출을 알선해 준 혐의(사기 등)로 대출상담원인 브로커 이아무개(42)씨와 은행원 김아무개(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개인병원 의사, 군의관, 공중보건의 등인 오씨 등은 2012년 말부터 지난해 3월까지 종합병원에서 근무한 것처럼 작성된 허위의 재직증명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이용해 한 사람당 1억여원씩 모두 19억 5천여만원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 등은 한 은행에서 의사를 대상으로 한 신용대출을 통해 불법 대출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종합병원 과장급 이상’, ‘연봉 2억원 이상’ 등의 조건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 가짜 서류를 은행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이런 서류를 만들어 대출을 알선해 주고, 수수료로 건당 200만∼300만원씩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대출상담원으로 일하는 이씨는 의사와 같은 전문직의 협회 사이트에 신용대출 광고를 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오씨 등과 은행원 김씨 사이에서 브로커 역할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입건된 의사들은 대부분 신용이 좋지 않고, 일부는 신용불량자인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의왕/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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