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받는 날 검찰이 압수수색
학교 증축 등 학교시설단 비리 의혹
교육감도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 중
학교 증축 등 학교시설단 비리 의혹
교육감도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 중
김복만 교육감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울산시교육청이 최근 또다시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울산시교육청 관계자 말을 종합하면, 지난 3일 서울북부지검이 울산시교육청 학교시설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날은 12일까지 예정된 감사원의 울산시교육청 정기감사 첫날이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학교시설단의 학교 공사 납품 관련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 4∼5개 상자 분량을 압수했다. 검찰은 최근 서울·인천 등 시·도교육청의 학교 공사 납품 관련 비리 혐의를 수사하다가 울산시교육청과 연관된 의혹이 나오자 관련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시교육청 학교시설단은 주로 학교 증축과 신축, 환경개선 사업 등의 발주와 설계, 공사 감독 업무 등을 총괄하는 부서다. 2014년~2015년 학교 공사 관련 비리로 울산지검 특수부의 집중수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뇌물수수와 공여 등 혐의로 전·현직 교육청 공무원과 교육감 친인척, 자재 납품 브로커 등 20명이 적발돼 8명이 구속됐다.
김 교육감도 2010년 6월 교육감선거 때 선거 회계책임자였던 사촌동생과 함께 관련 업자들과 짜고 선거 인쇄물과 펼침막 비용을 실제 계약금액보다 부풀려 작성한 회계보고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 선거비용으로 2620만원을 더 보전받은 혐의로 2015년 5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4월 1심 재판에서 사기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몰렸다.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도 두 가지 혐의에 각각 벌금 1000만원과 500만원이 선고돼 당선무효를 피하지 못하자,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전교조 울산지부 관계자는 “지역교육 수장으로 자신의 선거회계 비리와 교육청 공무원들의 공사 납품 비리에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김 교육감이 교육감직 유지에만 연연해 증인신문 기일 연장 신청 등으로 재판을 지연시켜오는 사이 또다시 교육청 비리가 검찰 수사에 올랐다. 교육감의 책임 있는 태도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검찰의 압수서류가 대부분 3∼5년 전 관급 구매계약 관련 서류 사본들이다. 다른 지역 교육청의 비리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울산까지 파문이 튀었을 뿐이고, 수사 대상도 2014년 이전 학교시설단에 근무했던 퇴직 공무원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감사원 정기감사 첫날 예기치 않은 압수수색이 있긴 했지만,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신동명 기자 tms13@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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